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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1조 (제조업의 범위) 제20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
1.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.

2. 섬유·의복 및 피혁제조업.

3. 제재업과 목제품 및 가구제조업.

4.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업과 인쇄·출판업.

5. 화학·석유·석탄·고무 및 푸라스틱제품제조업.

6.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).

7. 제1차 금속제조업.

8. 금속제품·기계 및 장비제조업.

9. 기타 제조업(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