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 (제조업의 범위) 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1.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.
2. 섬유·의복 및 피혁제조업.
3. 제재업과 목제품 및 가구제조업.
4.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업과 인쇄·출판업.
5. 화학·석유·석탄·고무 및 푸라스틱제품제조업.
6.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).
7. 제1차 금속제조업.
8. 금속제품·기계 및 장비제조업.
9. 기타 제조업(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).